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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운행지역 지정 법안 | 피폴
저공해차량 운행지역 지정 법안
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자동차
미세먼지
운행제한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뿐만 아니라, 저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고 차량 운행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겨 대기오염 물질이 줄고, 저공해 차량 구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반 차량 소유자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저공해 차량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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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
결과
원안가결
재적
200명
찬성
195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3
기3
반0
국민의힘
찬54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1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