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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혐오표현 제한 및 소음 기준 명시 법안 | 피폴
집회·시위 혐오표현 제한 및 소음 기준 명시 법안
소관위심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해요
집회시위
혐오표현
소음규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시위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고 사생활 침해 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선동적인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집회·시위 시 이를 금지하며, 사생활 침해 기준에 소음과 혐오 표현을 명확히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누구나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확성기 소음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더 명확한 기준으로 집회를 관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혐오 표현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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