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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강화 법안 | 피폴
건설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의 오래된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저감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건설현장
미세먼지
사용제한
김위상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관리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서 깨끗한 건설기계 사용을 유도해요.
우려 사항
건설업계는 노후 장비 교체나 저감장치 부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로 영세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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