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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범위 늘리고 출입 제한 장소 확대 법안 | 피폴
맹견 범위 늘리고 출입 제한 장소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공공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반려동물
안전관리
출입제한
주호영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 지정된 맹견 종류가 한정적이어서 개 물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 많은 견종을 포함하고 출입 금지 장소를 늘려 사고를 예방하려 해요.
주요 내용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에 추가하고, 중학교·고등학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 더 많은 장소에 맹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구역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위험 견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개 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맹견으로 지정되는 견종이 늘어나면 해당 견종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모든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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