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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 추가 법안 | 피폴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 추가 법안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피해아동
아동학대
돌봄강화
의원
김문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아동학대 보호명령 종류가 적어 다양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의 선택지를 넓히려고 해요.
주요 내용
아동학대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로 추가해요.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아이들을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고도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위탁을 통해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지 않고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해요.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가정 내 학대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만으로는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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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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