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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 법안 | 피폴
생활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 법안
접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반출을 제한하고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지자체
쓰레기처리
의무화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 쓰레기가 늘고 2026년부터 땅에 바로 묻는 것이 금지돼요. 이에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반출이 폭증하고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발생 지역 내에서 처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는 민관협력이나 지역상생형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쓰레기 발생 지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 노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역 내 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이 늦어지거나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처리 비용이 늘고, 여전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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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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