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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외래진료기관 확대 법안 | 피폴
보호소년 외래진료기관 확대 법안
접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기관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여요
보호소년
정신건강
기관확대
의원
강득구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은 현재 지정된 소수의 병원에서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출원생들이 병원까지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워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보호소년이 출원 후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늘려요. 기존 의료재활소년원과 5개 지정병원이 아닌, 법률에 명시된 일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재활소년원을 나온 보호소년들이 거주지 근처의 다양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진료기관이 확대되면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의료기관의 진료 품질을 관리하고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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