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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고용 활성화 기반 법안 | 피폴
지역 맞춤형 고용 활성화 기반 법안
소관위접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 기반을 만들어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정책지원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 지역 특수성 반영 어려움, 협업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고, 비수도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에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지역일자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주요 정책을 심의할 지역별 심의회와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맞춤형 고용 활성화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해져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역별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지역 간 고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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