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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개방 이용 활성화 법안 | 피폴
공공시설 개방 이용 활성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을 국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열고 정보 제공과 편의를 높여요
국민
시설개방
개방지원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처럼 정부·공공기관의 시설을 국민이 이용하려는 요구가 늘었지만, 관련 법이 장기 사용 위주라 단기 이용은 부족했어요. 여러 법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를 하나로 모아 국민 편의를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정부·공공기관 시설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행안부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요. 장애인 우선 이용 등 편의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이 면제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필요한 시간에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특히 장애인은 시설 이용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관련 정보도 한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개방이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리 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어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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