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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활용 관광산업 육성 법안 | 피폴
문화콘텐츠 활용 관광산업 육성 법안
소관위접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키우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요
관광객
관광산업
지역상생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국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촬영지가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관련 제도가 부족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 환경 보호 대책도 필요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세우고, '문화콘텐츠 관광 특별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해요. 또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문화콘텐츠 촬영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고 국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별지역 지정 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교통 혼잡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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