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 화학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 범죄 수사 기간을 10년 늘려 피해자를 보호해요
대표발의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