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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 대가 구성 공개 법안 | 피폴
파견 근로 대가 구성 공개 법안
소관위접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근로자가 받는 돈의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고 서면으로 고지해요
파견근로
임금공개
계약명시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파견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불이익 우려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도 힘들어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파견 근로 계약을 할 때, 파견 대가(받는 돈)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 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등으로 명확히 나누어 계약서에 밝히고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 또한,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내역을 알려주던 규정을 바꿔 계약 단계부터 이 정보를 제공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 근로자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받는 급여와 그 구성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임금 책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한 임금 책정을 예방하여 파견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파견 사업주들은 계약서에 세부 내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대가 구성 항목에 대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사업주는 영업 비밀 노출을 우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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