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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지원 법안 | 피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지원 법안
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집회 소집 시 소유자 연락이 어려우면 관청에 도움을 요청해요
집합건물
집회소집
소집지원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관리단집회를 열 때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 집회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이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할 관청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집회 소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단은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몰라도 관청의 도움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쉽게 열 수 있게 돼요. 이는 집합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관할 관청이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관청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거나, 무분별한 요청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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