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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재개발 사업범위 확대 법안 | 피폴
항만공사 재개발 사업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시 건물도 직접 조성·운영하도록 사업 범위를 넓혀요
항만공사
항만재개발
사업확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후 항만을 재개발하여 지역을 발전시켜왔지만, 항만공사가 건물 같은 상부 시설을 직접 지을 수 있는지 법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땅만 조성해 민간에 팔아 공공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시 조성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직접 짓고 사용하며, 나아가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법에 명확히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항만공사가 재개발 지역의 건물까지 직접 관리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항만 운영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가 커지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줄어들 수 있고, 공사가 직접 건축물을 운영할 때 생기는 전문성 부족이나 관리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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