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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정책 강화 개정 법안 | 피폴
인구전략 정책 강화 개정 법안
소관위접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 전문성을 높여요
인구정책
인구변화
정책강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법 이름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등 모든 인구 변화에 대응하도록 목적을 확장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 관련 예산 의견 반영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며,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권고할 권한을 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범위가 넓어지고, 인구 관련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해져요. 또한, 인구정책 전문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즉시 조정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특정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위원회의 예산 조정 권한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처 간 협의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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