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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기후위기 대응 강화 법안 | 피폴
국제개발협력 기후위기 대응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히 포함해 개도국을 도와요
개도국
기후대응
협력강화
의원
김건
국민의힘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국제개발협력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내용만 있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개발도상국 지원에 한계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과 국가의 책임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분명하게 추가해요.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돕고,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개발협력 계획과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더 충실히 반영돼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범지구적인 기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조가 다른 중요한 개발협력 분야의 예산이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집중이 전체적인 개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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