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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법안 | 피폴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가입 심사 기간 동안 보증금을 예치해요
세입자
전세사기
예치제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지만,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에 임차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요. 보증 가입이 승인되면 집주인에게,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사나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안을 수 있고, 예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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