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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산물 순환이용 촉진 법안 | 피폴
산업단지 부산물 순환이용 촉진 법안
소관위접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남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요
기업
재활용
규제완화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금은 재활용이 개별 물질이나 사업자 위주로 이뤄져 산업단지 안에서의 재활용이 어려웠어요. 좋은 자원인 부산물도 폐기물로 취급되어 기업에 부담이 되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산업단지 등을 '순환경제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재활용되는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아요. 구역 지정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 지원센터 운영 규정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은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남는 자원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 활용 효율이 높아져요. 특례 구역 내 사업장은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활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일부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례 구역 지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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