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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원 설치 법안 | 피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원 설치 법안
소관위접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감독원을 만들고 조사 기능을 강화해요
부동산
불법행위
기관설립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금융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불공정 거래를 막을 감독 체계가 없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요. 이에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세워 부동산 범죄 조사와 감독 업무를 맡겨요. 부동산 범죄 신고가 있거나 협의회 심의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며 신고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거래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고, 기존 금융감독원 등 다른 감독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조사권 남용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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