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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 피폴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교원보호
학교운영
자격제한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늘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현재는 학교를 침해한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위원인 경우에도 자격을 잃게 만들어 선생님을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더 보호받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학교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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