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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접경지역 지방의원 선거구 정비 법안 | 피폴
섬·접경지역 지방의원 선거구 정비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접경지역의 지방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을 바꿔요
지방의원
선거구
기준변경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정하기 어려워졌고, 섬이나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섬이나 접경지역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고려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 통과 시 인구가 적은 섬이나 접경지역에서도 지방의원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투표 가치의 평등이 저해될 수 있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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