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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위험 관찰물질 선제 관리 법안 | 피폴
수질 위험 관찰물질 선제 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 속 새로운 유해 물질을 관찰해 국민 건강을 지켜요
물환경
수질관리
선제대응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2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물 환경이 변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해 물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물질들이 물과 생태계,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미리 알아내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물속에 새로 생기는 유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요. 이 물질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물속의 새로운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위험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 대신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관찰물질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주기적인 물질 조사 및 공개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조사 결과만으로 대중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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