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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공직선거 출마 제한 법안 | 피폴
조합장 공직선거 출마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농협 등) 임원 공직선거 출마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한해요
공직후보
선거공정
자격제한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협 등 조합의 비상임 임원도 직무상 영향력이 크지만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 규정이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사람의 출마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비상임 조합장(농협 등 임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게 해요. 또한,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농협 등 조합의 운영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를 통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나, 일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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