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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국회 즉시 소집 법안 | 피폴
국가비상사태 국회 즉시 소집 법안
소관위접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임시국회(국회 소집)를 바로 열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요
국회
비상사태
즉시소집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 이상 공고 기간이 필요해요.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이 공고 기간 때문에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처럼 중대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에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계엄 선포 등 심각한 국가 위기 발생 시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국회의 대응력이 크게 강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즉시 소집의 기준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소집 남용 우려가 있고, 국회 소집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생략되어 정보 전달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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