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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비위 방지 강화 법안 | 피폴
농협 임원 비위 방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 비위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임원 자격을 제한해요
농협임원
도덕성
제한강화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협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비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더라도 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조합원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농협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요 내용
조합이나 중앙회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 후 5년 동안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농협 임원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과 상호금융 자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비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일괄적으로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인재가 사소한 실수로 임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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