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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임시기표소 설치 명문화 법안 | 피폴
교통약자 임시기표소 설치 명문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밝혀요
교통약자
투표편의
제도개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투표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법에 명시해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려 해요.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던 투표소 설치 기준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투표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통약자가 투표소에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시기표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설 개선이나 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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