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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비 유용 금지 법안 | 피폴
사학 교비 유용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비(운영 자금)를 이사장 등 법인 소송 비용에 못 쓰게 해요
사립학교
교비관리
사용금지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립학교의 교비(학교 운영 자금)는 원래 교육 활동에만 써야 하는데, 이사장이나 경영자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어 학교 재정이 나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만 교비를 사용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경영자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비용으로는 교비를 쓸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사립학교의 교육 자금인 교비(학교 운영 자금)가 교육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법적 분쟁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법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비 사용 금지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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