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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 활동 지원 법안 | 피폴
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 활동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완화해 창업을 지원해요
연구원
기술창업
규제완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만들려 노력하지만,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기술 이전과 창업 활동을 어렵게 해요. 이로 인해 연구 성과 확산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해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또한, 이들이 창업기업에 노무, 조언, 자문 등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창업을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약을 덜 받게 되어, 기술 창업이나 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연구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 간에 실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공정성 훼손이나 연구 윤리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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