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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창업 특례 적용 법안 | 피폴
과학기술원 창업 특례 적용 법안
소관위접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 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을 돕도록 해요
연구원
기술창업
규제완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과 기술 이전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부는 연구 성과 확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원(KAIST 등)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한 회사 지분을 소유해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또한, 창업기업을 위한 조언이나 지식 제공 등 외부 활동도 허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창업이나 기술 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 조항이 너무 넓게 적용될 경우, 공직 윤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과 윤리 기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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