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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특수학급 인원 축소 법안 | 피폴
장애 영아 특수학급 인원 축소 법안
소관위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세심한 교육을 받도록 바꿔요
장애아동
특수교육
인원축소
조지연
국민의힘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장애 영아 학급 기준이 따로 없어 유치원 기준을 따르지만, 영아에게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주요 내용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은 한 학급당 3명으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학급은 한 학급당 2명으로 인원 기준을 낮춰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장애 유아와 영아가 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교사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충 없이 학급당 인원만 줄이면 교육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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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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