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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공소시효·배상시효 배제 특례법안 | 피폴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상시효 배제 특례법안
소관위접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와 배상청구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국가범죄
시효배제
피해자보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웠어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효 적용을 배제하려 해요.
주요 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런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요.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유족은 10년의 시효를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과거 피해자와 유족들이 시효에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소급 적용의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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