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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법안 | 피폴
일터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접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터 괴롭힘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 의무화로 피해자를 보호해요
노무제공자
일터괴롭힘
피해자보호
김소희
무소속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터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현행법은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에요. 특히 성희롱과 이원적으로 규율되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어요. 이에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보호 체계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일터 괴롭힘의 정의를 ILO 협약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해요.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의무화하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일터 괴롭힘의 개념과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등 모든 노무제공자가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 또한, 사업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는 더욱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괴롭힘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늘고 제도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허위 신고나 무고성 주장이 발생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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