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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범사업 국방연구개발 포함 법안 | 피폴
군 시범사업 국방연구개발 포함 법안
소관위접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에 포함시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요
국방부
연구개발
민간참여
김성원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각 군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방위사업 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군의 연구개발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해당 시범사업들이 연구개발 특성에 맞춰 진행되지 않고, 기존 일반물자계약 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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