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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저작권 보상금 수령 법안 | 피폴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상금 수령 법안
소관위접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받는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요
저작권자
저작권보상
제도개선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받는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었어요. 이 때문에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요건을 바꾸고,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이 보상금 관리 단체로 참여하면서 보상금 지급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공기관이 저작권 보상금 관리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기관 운영 방식의 차이로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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