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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경영인 도입 법안 | 피폴
저작권 전문경영인 도입 법안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요
저작권자
관리단체
전문경영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거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두도록 의무화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받는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단체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분배의 공정성이 높아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전문경영인 도입이 단체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전문경영인의 기준이 모호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으로 운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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