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시설 사업자가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방사업자
국유재산
특례제공
의원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국가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가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다른 법률에 새로 생겼어요. 이 법률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대체 시설을 기부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일부를 미리 넘겨주거나 해당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 법안은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국가에 대체 시설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미리 받거나,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업 진행이 더욱 원활해지고, 국방 시설 확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특정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미리 넘겨주는 특례는 국민 재산의 투명한 관리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