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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약국 규제 및 지역 약국 상생 법안 | 피폴
대형약국 규제 및 지역 약국 상생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약사
대형약국
영업규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소형 약국의 경영난과 폐업이 우려되고, 이는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영업면적 500㎡ 이상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약국이 부족한 지역은 예외로 두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 소형 약국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형 약국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고, 약국사막 지역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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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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