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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수유실 설치 법안 | 피폴
지하철 수유실 설치 법안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역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해서 아이와 엄마의 이동 편의를 높여요
임산부
역시설
편의증진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하철과 기차역에 임산부 휴게시설은 있지만, 수유실 설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율이 낮았어요.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 수유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에 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수유실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이용할 때 더욱 편리해질 거예요. 언제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유할 수 있게 되어 아이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시설 설치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역사 공간에 수유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편의시설 배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설치 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도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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