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늘려 수수료를 조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법을 개선해요
농어민
도매시장
경쟁촉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오랫동안 같은 법인들이 지정되어 경쟁이 제한되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부진한 실적의 법인도 지정 취소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매시장 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요. 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바꾸며,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수수료 수입 일부를 의무자조금에 낼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임원 교육도 의무화합니다.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경쟁이 촉진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출하 농어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기준 마련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잡음이나 로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 촉진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나,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