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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유산 국외 반출 법안 | 피폴
근현대 유산 국외 반출 법안
정부이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사 연구를 위해 근현대 유산을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에 넘겨요
문화유산
유산청
국제교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로 보낼 때 전시 목적으로만 허용돼 국제 교류가 제한적이었어요. 또한, 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도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요. 더불어, 국가유산청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외 연구자들이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국가유산청은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속 기관들은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려 사항
해외 반출이 늘어나면 문화유산이 운송 중 손상되거나, 해외에서 관리 소홀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권한 위임 시 각 기관의 역량에 따라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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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201명
찬성
199
기권
1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0
기0
반0
국민의힘
찬59
기1
반1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