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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 피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원안가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한 안건이에요
국가인권
위원회
선출
의원
의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7
법률안 종류
선출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해야 해요. 이 안건은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 전문가를 위원으로 뽑아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주요 내용
이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국회가 심사하고 뽑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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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1-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277명
찬성
262
기권
3
반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