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유전자변형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의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이나 특정 비율 이상의 비의도적 혼입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있지 않아도 식약처 심의를 거쳐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동일 품종이면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유전자변형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영업자들은 유전자변형 표시와 비유전자변형 표시 기준이 명확해져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유전자변형 표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나 표시 의무 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이나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