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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법안 | 피폴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법안
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확대해요
의료인
응급의료
처벌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시 상해 발생 여부, 폭행 장소(응급실에 한정) 등에 법적 미비점이 있었어요. 이에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응급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응급환자 '상담' 과정의 방해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의료진 보호 조치를 신설해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시 처벌 장소를 응급실 외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곳으로 확대하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응급환자 상담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방해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이를 통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확보되고, 환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가 자칫 가벼운 갈등 상황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또한, 폭행이나 방해 행위 발생 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 인력 확충 등 부수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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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
결과
원안가결
재적
227명
찬성
227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8
기0
반0
국민의힘
찬67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