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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병원 지정·운영 법안 | 피폴
공공동물병원 지정·운영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도 양질의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동물병원을 만들어요
반려동물
동물병원
의료접근성
이헌승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6-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동물 진료 수요가 급증했지만, 경제적·지역적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존 동물병원 중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서 취약 계층 진료, 예방접종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을 교육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진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쉽게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동물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공동물병원 지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모호하면 특정 병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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