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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영업관리 강화 법안 | 피폴
동물판매업 영업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소 운영을 막고, 병든 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해서 동물 보호를 강화해요
동물보호
동물판매
관리강화
이수진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 명칭을 이용해 영업하거나 늙고 병든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겨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업자는 늙거나 병든 동물을 처리할 때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판매업자의 부당한 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병든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를 줄여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영업자의 병든 동물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비용 부담이 커져 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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