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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동물 만지기·먹이주기 금지 법안 | 피폴
동물원 동물 만지기·먹이주기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체험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해요
동물원
동물복지
체험금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0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체험 활동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동물원과 수족관 허가 및 실태 조사 시 생물 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동물의 생태와 관련 없는 훈련이나 공연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불필요한 체험이 줄어들어 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관람객의 안전과 공중 보건도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부 동물원과 카페는 체험 프로그램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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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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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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