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력수급계획은 대기환경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고려가 부족했어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발의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당 계획이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는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돼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환경 평가 의무화로 인해 계획 수립 절차가 복잡해지고, 신규 발전소 건설 등 전력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환경 평가가 전력 공급 안정성이나 전기 요금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