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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 조정기관 일원화 법안 | 피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기관 일원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합쳐 효율을 높여요
임대인
임차인
분쟁조정
정점식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나눠 운영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한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분쟁 조정 업무를 맡도록 법률 명칭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되어 분쟁 해결 절차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한국부동산원으로 업무가 집중되면 초기에는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분쟁 조정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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