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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법안 | 피폴
교제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법안
소관위심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을 막고 안전을 보호해요
교제폭력
전자장치
피해자보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2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제폭력 범죄는 스토킹과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스토킹 범죄자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전자장치로 막아 피해자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교제폭력 범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치 관리 및 감독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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