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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 | 피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운영에 기금형 방식을 새로 도입해 노후 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요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개선
한정애
무소속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0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사 모두 무관심해 노후 대비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운영 방식인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회사가 직접 수탁법인을 세워 퇴직연금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요. 이 법인은 노사 동수 위원회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연금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돼요. 수탁법인의 전문적인 자산 운용으로 노후 자산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퇴직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수탁법인 설립·운영에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설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수탁법인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자산 운용 실패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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